매년 1월 1일에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보니 납부할게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혹시 납부 기간일이 아직아닌가요? 기간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 ,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과할 사항을 고우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할 수 있음으로 해당 등록면허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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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은 연휴이기 때문에 1월 중에 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