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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를 기한내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내년 1월에는 내년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요건에 해당 되는 등록이라고 하면
그 등록하는 시점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위택스 상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http://www.wetax.go.kr/index.html#top_move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번에 내시면 내년에는 안내시고 내후년에 내시게 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정기납부월을 1월이기 때문에 짧은기간에 다시 납부시기가 돌아와서 먼가 불합리한 느낌은 받으실수 있지만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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