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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후루티10
박식한후루티1022.10.21

통신판매업 신고후 바로 납부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가 왔는데요

만약 올해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지금내면 2개월뒤에 또 내는 셈이니 손해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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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를 기한내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내년 1월에는 내년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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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요건에 해당 되는 등록이라고 하면

    그 등록하는 시점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위택스 상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http://www.wetax.go.kr/index.html#top_move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이번에 내시면 내년에는 안내시고 내후년에 내시게 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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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정기납부월을 1월이기 때문에 짧은기간에 다시 납부시기가 돌아와서 먼가 불합리한 느낌은 받으실수 있지만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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