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요건에 해당 되는 등록이라고 하면
그 등록하는 시점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세금을 내야합니다.
위택스 상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http://www.wetax.go.kr/index.html#top_move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검사·지정 등을 받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번에 내시면 내년에는 안내시고 내후년에 내시게 되지않을까 생각되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