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회가 실업급여 불가.. 재취업 회사 질문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불가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재취업 회사의 경우 4대보험 적용회사를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 다른 조건이 필요로 하나요?

재취업 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회사에 취직을 하고 1개월만에 이렇게 퇴직할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 회사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3.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에 1개월만에 퇴직이 자발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건 마찬가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회사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외에는 별도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개월 만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상용직/계약직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재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