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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
아이고야24.04.04

기존회가 실업급여 불가.. 재취업 회사 질문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불가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재취업 회사의 경우 4대보험 적용회사를 들어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 다른 조건이 필요로 하나요?

재취업 할 수 있는 회사의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취업 회사에 취직을 하고 1개월만에 이렇게 퇴직할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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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는 회사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됩니다.

    3.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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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회사에 1개월만에 퇴직이 자발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는 건 마찬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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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회사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외에는 별도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개월 만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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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상용직/계약직으로 하고 1개월 이상 재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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