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고나서 계약직 재취업시 실업급여 질문

원래 다니던회사에서 2년반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인해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분 회사에 두세달정도 자격등록하고 있으라는데 이렇게 두세달 있다가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게 될 직장에서의 고용형태, 근로계약 종료 사유 등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해고, 경영난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할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굳이 두세 달 정도 “자격등록(근로관계 유지)”을 하는 방식은,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급여 산정에는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통상임금만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고(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실업급여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최저 지급액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격등록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취업을 한다는 것인지, 자격증만 대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전자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유적인 면에서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요건 충족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6개월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이 실업급여는 재취업한 직장 이직사유로 받는 것에 불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격등록을 한다는 게 해당 회사와의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격등록이 상실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