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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선택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회사로 취업할지는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관심사, 역량, 가치관,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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