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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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선택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어떤 회사로 취업할지는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관심사, 역량, 가치관, 경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