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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 매사 부정적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대리급 직원이 있습니다.

모모부장은 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월급만 많이 받는다거나 모 대리는 늘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켜놓아서 자기까지 일 할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불만을 얘기하고 퇴근시간만 되면 없어집니다.

위에서 얘기한 모부장은 회사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모대리는 게임을 켜 놓아도 업무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정말 이 직원이 나가 줬으면 하는데, 나가라고 말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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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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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절차 및 사유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엄격히 보고 있으므로 단순히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의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 등을 통해 근로자와 협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노사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별도의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을 험담하였다고 하여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다면 직원의 비위행위가 해고등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며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이행하였다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면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먼저 회사의 규정에 해고에 대한 절차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인사권이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사가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유는 해고 사유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등 반대적 급부와 함께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일단 회사 차원에서

    사직권유를 해볼수 있지만 이러한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또 근무태만이 보이면 가벼운 징계조치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먼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는 어려워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적용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도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업무가 불가능하다거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없어 통상해고나 징계해고가 불가해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퇴사권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는 회사가 어떤 보상도 보장할 필요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해고 상황에 준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보상이 없다면 근로자에게는 권고사직을 얼마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