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 기간 및 석방
모텔에 갔는데 (도액 200만원가량의 최신형아이폰)을 누군가 나두고 갔더가구요 제가 그것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절도(점유물횡령아닌가? 어째든)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오전에 받고 유치장이나 구치소 대기후
발부면 철창가고 기각이면 석방인데 저는 합의를 다봤거든요
근데 영장실질심사 도중에 판사 이것 저것 묻더니 그냥 법정 그자리에서 피의자는 도주우려없고 주거 확실하며 범행시인하고 합의했고 구속의 정당성을 재고해볼 사안입니다 라며
이 자리에서 이시간부로 바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심사장 나온후에 그냥 바로 집에 가겠다고 하니
경찰들이 안된다고 석방지휘서 나와야 한다던데
맞는건가요 판사가 영장기각이라고 석방 명령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