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 기간 및 석방
모텔에 갔는데 (도액 200만원가량의 최신형아이폰)을 누군가 나두고 갔더가구요 제가 그것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절도(점유물횡령아닌가? 어째든)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오전에 받고 유치장이나 구치소 대기후
발부면 철창가고 기각이면 석방인데 저는 합의를 다봤거든요
근데 영장실질심사 도중에 판사 이것 저것 묻더니 그냥 법정 그자리에서 피의자는 도주우려없고 주거 확실하며 범행시인하고 합의했고 구속의 정당성을 재고해볼 사안입니다 라며
이 자리에서 이시간부로 바로 피의자 석방을 명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심사장 나온후에 그냥 바로 집에 가겠다고 하니
경찰들이 안된다고 석방지휘서 나와야 한다던데
맞는건가요 판사가 영장기각이라고 석방 명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네.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차를 거쳐 석방하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석방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단순 절도 만으로 구속 적부심에 가는 것도 다소 어렵고 위의 경우 구속 적부심에서 바로 구두로 위와 같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살피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고려를 한다고 재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석방 지휘 등으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