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로 처음 재판기각되었지만 구공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되나요?
처음 유치장에서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받아 기각처리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구속풀린뒤 집에 있었는데 구공판 문자가 왔네요
사진보면 특수절도에 절도미수인데 이번에도 기각처리 받을수있을가요,
작년 10월부터 치료중인
병원진단서도 형사분께 보여줬는데
질병도많고 정신질환도 많은데 징역형에 처해지면
전에 뭐라도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조현병과 불안증세로 인해 경찰조사 질문 대답중
대답을 잘못한것같은데 다시 대답하는거 되나요
유치장에서 무슨 안내서 전화번호 이의제기도 해봤는데
그거 알려줄수있나요?
생활기록부에는 사건사고 1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새 삶을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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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구공판결정이 났다면 기각처리가 아니라 유무죄 판결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제 법원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에 질문자님의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앞선 기각된 것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기각되고 일단 구속에서 풀려나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기록부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최대한 양형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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