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주5일 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주00시간 근로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화수목금토 근무, 일월 휴무 인 근무형태일때
공휴일이 있는 주는 공휴일쉬고, 월요일 근무하는 식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화~토로 되어 있고, 휴무일이 일,월인 근로조건 하에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 중에 하루로 되어 있다고 하여 휴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공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평소 일월 휴무라면 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월요일 휴무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월요일에 근로를 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