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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0.10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만약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고 경범죄처벌법에 나와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거짓신고가 한 번으로 그치지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거짓신고를 한다면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할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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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당한 기간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