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민원인이 112와 119에 끊임없이 전화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정신나간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와 119에 반복적인 내용의 신고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