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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펭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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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민원인이 112에 신고를 계속 할시

진상 민원인이 112와 119에 끊임없이 전화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정신나간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와 119에 반복적인 내용의 신고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