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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 해야하나요?

현금으로 빌려준게 아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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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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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며,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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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추가하여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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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순히 계좌 이체를 한 내역은 송금 사실에 대한 증명만이 가능하지, 대여사실, 대여명목임을 증명하기는 부족하여 해당 내역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승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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