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1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둔다고 하고 작년에 생성된 연차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15일을 쉬고 바로 퇴직하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15일을 쉬고 15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가 실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