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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람
고운바람23.01.30

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년1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둔다고 하고 작년에 생성된 연차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15일을 쉬고 바로 퇴직하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15일을 쉬고 15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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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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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1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갑작스레 그만둔다고 하고 작년에 생성된 연차 15개를 사용하겠다고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15일을 쉬고 바로 퇴직하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15일을 쉬고 15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가 실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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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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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한 직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만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기에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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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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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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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쉬면서 임금을 받는 겁니다. 15개의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15일 쉬고 15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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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사 시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차는 실제 근무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면, 별도 휴일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 3주를 휴가 사용하고 퇴직합니다.

    연차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제 일을 안 해도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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