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아청법..?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저는 만 16세 남성이고 상대방은 만 13살 여성입니다.
처음엔 트위터에서 소위 말하는 일상, 우울계를 하다가 알게 되었고 고민을 들어주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서로 친밀감이 쌓이고 호감도 생겼습니다.
이후에 카톡으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중간에 어쩌다 보니 조금씩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소위 말하는 능욕도 했고, 전화로 자위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상대방이 이러한 내용을 불편해하는지 확인했고 좋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종종 성적인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따로 보낸 성적인 사진은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사진 요구는 없었습니다.)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고 제가 사전에 선을 그었어야 하는 행동임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규정의 경우, "19세 이상인자"가 행위주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 16세 남성이고,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아청법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이고 상대도 미성년자이므로 더욱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기타 그 사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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