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아동복지법 성희롱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17)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친한친구 B(17) 는 인터넷에서 알게된 이성의 친구입니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알게되어 꽤 오랜시간 같이 게임을 하거나 일상을 주고받게되었고, 전화나 카톡도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평소 수위가 있는 얘기도 주고받고
아무렇지 않은듯 수위높은 얘기들를 하면서 지내와던 도중
제 친누나가 어느날 생리를 하는데 정말 너무 아파하고있었습니다. 그치만 생리에 관한 상식이 거의 없었던 저는 누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동생으로써 도와주고싶어서 친구B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떨때 더 아픈건가 등의 궁금증이 생긴저는 저는 친구 B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성에게 물어보는게 이해가 안갈수도 있는데 평소에 웃으면서 수위높은 성적인 얘기들을 나눠본적이 있어서 이정도는 해도 될줄알았습니다)
나: 궁금한게 있는데 생리할때 피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더 아픈거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친구가 그날 기분이 안좋았던건가 예상외의 반응으로 살짝 불편한건가 잘 알려줄줄 알았던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이 좀 차갑더라구요 그런건 왜 물어보는거냐는 식으로 답장이 오길래
나:우선 질문이 불편했다면 미안해, 내 친누나가 생리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생리에 관한 상식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도와주고싶은 마음에 물어봤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그럴땐 그냥 짜져있는게 답이라고 하면서 대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엔 평소처럼 잘 대화했구요.
그런데 걱정되는건 이 친구의 부모님이나 이 친구가 나중에 저 대화로 인해 불쾌했다고 문제삼는다면, 위의 상황으로는 통매음/아동복지법의 성희롱 부분으로 제가 문제가 될수 있나 질문드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이나 발언으로는 통매음 등 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걱정하실 정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면 질문자님에게는 고의 자체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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