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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가마우지260
개운한가마우지26023.01.14

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로 부상2주진단시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신호위반 사고로 경찰 신고 되어 있고

운전자쪽 앞 측면을 강하게 추돌해서 엔진이 다 상해 폐차.

에어백 앞.옆 다 터지는 큰 사고였는데 뼈하나 상한데 없는것이 너무 다행밉니다 .전신 타박상으로 열흘이 넘어가니 멍이 풀리면서 온몸이 노랐습니다.

큰 사고 었어도 2주진단으로 대인 합의금이 너무 적고,

차량가액도 중고차를 구입하기에도 터무니 없이 적고,

너무 피해가 크고 억울한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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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위반등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에 있어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 받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처벌수위, 경제적 여건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진단 2주라면,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굳이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누구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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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충격에 비하여 경상에 그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그 충격을 거의 흡수를 해버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형사합의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부상정도가 초진2주로서 경상에 해당하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해자는 형사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적인 처벌, 민사적손해배상책임(자동차보험 처리)을 부담하게 되고

    일정한 형사처벌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처벌의 수준이 이 사고에서는 형사합의 여부와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과 대물보상에서 최선의 처리가 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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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정도면 형사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 얼마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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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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