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렇습니다익명 체팅을 통해 만난사람과 1대1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저는 익명 글을 통해 그사람 초성을 계시하였고 “사기를 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여기서 특정성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의 저는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 단지 이름 하나만 아는 관계이고 익명 글을 통해 모르는 사람의 초성을 개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초성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