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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원숭이194
고마운원숭이19423.10.24

이러한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익명 체팅을 통해 만난사람과 1대1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익명 글을 통해 그사람 초성을 계시하였고 “사기를 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특정성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의 저는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 단지 이름 하나만 아는 관계이고 익명 글을 통해 모르는 사람의 초성을 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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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초성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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