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비는 요율에 따라 협의하라는 법 내용은 뭔가요?
중개비는 요율에 따라 협의하라는 법 내용은 뭔가요? 대부분 중개요율로 입금하나요? 아니면 협의해서 입금하나요?
법이 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구간 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게 법률상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중요한 부분은 협의로 정하라는 것보다는 초과수수를 금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개보수에 대해서 중개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산출된 중개보수 그대로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협의라는게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의해 규정되고 시도조례에 의해 그 요율이 결정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에 따라 요율을 곱하여 구해진 금액을 상한으로하여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만 정하고 그 안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보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 6억 초과 ~ 9억 이하 -> 0.5% 이내라면 이 범위 이내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협의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개비는 요율에 따라 협의하라는 법 내용은 뭔가요? 대부분 중개요율로 입금하나요? 아니면 협의해서 입금하나요?
법이 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 네 그렇습니다. 중개보수를 정할 때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정할 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시장에서는 이를 준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