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는 81세시고 회사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연세가 많아 그만 두시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2년 전에 넘어지셔서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3달 병가를 가셔서 그만 두시려 했을때도 회사에서 기다려 주겠다 할정도로 성실하셨습니다
6년 넘게 다니시면서 저때 말곤 갸인적으로 휴가 가신일이 딱 하루 이십니다(요름휴가는 단체로 쉼)
그만 두라고 하면 그냥 그만 두는게 맞는지
또 실업급여도 받으실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령은 정해지지 읺았지만 고용보험 가입연령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그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령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니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65세 이후 취업한 후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후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