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2일에 5월까지만 근무 하라고 연락왔는데 해고처리 아닌가요 ?
저번주에 출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이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가 5/22일인 어제 매장에 사람이 없어 운영이 힘드니 이번달까지만 일하는걸로 하겠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 해고처리 하는건가요 ? 라고 하니 제가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고 매장은 사람이 없어서 구직을 해야하는 것이니 상호 합의된 퇴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퇴사처리인가요 ?
일은 12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원래는 직원으로 4대보험을 냈지만 현재는 알바로 바뀌면서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하여 소득세(3.3%)만 내고 있습니다.
알바로는 보통 한달 100시간정도 하였습니다.
계속 상호 합의 된 퇴사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산재처리와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일을 하자 못하는 상황이라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