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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반딧불215
터프한반딧불215
24.03.17

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지난 달 2월 말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하고 최대 3월2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3월 8일 근무 후 당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질 않네요.

최초 언급했던 22일이 지나면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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