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터프한반딧불215
터프한반딧불215

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지난 달 2월 말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하고 최대 3월2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3월 8일 근무 후 당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질 않네요.

최초 언급했던 22일이 지나면 못받게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