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월 말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하고 최대 3월2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3월 8일 근무 후 당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질 않네요.
최초 언급했던 22일이 지나면 못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