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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반딧불215
터프한반딧불21524.03.17

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지난 달 2월 말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하고 최대 3월2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3월 8일 근무 후 당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질 않네요.

최초 언급했던 22일이 지나면 못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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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이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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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를 사용자가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22일이 지나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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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하는 의무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22일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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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3.22.자 퇴사를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3.9.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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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예정된 날보다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고라면 22일 이후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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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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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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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일이 지나는 부분과 상관없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부분도 있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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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8일로 해고가 된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애매한데,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해고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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