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지난 달 2월 말쯤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하고 최대 3월2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3월 8일 근무 후 당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질 않네요.
최초 언급했던 22일이 지나면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이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그 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를 사용자가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22일이 지나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하는 의무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22일이 지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장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3.22.자 퇴사를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3.9.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셨고 예정된 날보다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으셨기 때문에 해고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고라면 22일 이후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만일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일이 지나는 부분과 상관없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부분도 있어 실제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8일로 해고가 된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애매한데,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해고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니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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