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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호저131
슬기로운호저13122.08.01

타인의 싸움을 말리다 의도치 않게 맞았을때 민사로 가야하나요?

A, B가 서로 싸우는데 C가 싸움을 말리다가 의도치 않게(C에 대한 폭행의 고의 없음) 맞았을 경우에

상해는 과실치상죄인건 알겠는데 상해에 미치지 않은 폭행의 경우 민사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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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폭행죄는 처벌규정이 없어 민사로 가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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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이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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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 등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과실치상 등의 문제가 있으나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죄책을 묻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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