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일방적인 해고일 변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장이 폐업한다고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전 6월15일 까지만 일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14일에 해고일을 더 미뤄야겠다고 다시 통보해왔습니다. 첫번째 해고통보도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구두로 해놓고선 갑자기 번복..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15일까지만 일하고 퇴직했는데,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자진퇴사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럴 경우 저에게 생길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문제도 그렇고, 동료 중 한 명은 해고예고수당도 얘기도 하던데.. 지금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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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2. 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십시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해고예고수당 신고시 고용노동청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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