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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쏙독새219
우아한쏙독새219
20.07.01

사장의 일방적인 해고일 변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장이 폐업한다고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전 6월15일 까지만 일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14일에 해고일을 더 미뤄야겠다고 다시 통보해왔습니다. 첫번째 해고통보도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구두로 해놓고선 갑자기 번복..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15일까지만 일하고 퇴직했는데, 무단결근 처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자진퇴사 처리를 해놨더라고요.

이럴 경우 저에게 생길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문제도 그렇고, 동료 중 한 명은 해고예고수당도 얘기도 하던데.. 지금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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