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해고통보 취소 받아드려야하나요?
30일 후에 나가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했던걸 취소하네요;;
저는 해고통보 받고 바로 여행계획 짜고 비행기표까지 끊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고 또 취소하면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시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미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통보하고 회사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고 또 취소하면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는건가요..??
→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그만두실 생각이시면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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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미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통지서에 서명까지 강요하여 완료가 되었다면 이미 해고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해고 취소 또는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음 있었던 해고 처분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일 이후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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