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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제비193
훈훈한제비19324.01.26

일방적인 해고통보 취소 받아드려야하나요?

10일 전에 경영상 이유로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지서에 사인도 강요해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30일 후에 나가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했던걸 취소하네요;;


저는 해고통보 받고 바로 여행계획 짜고 비행기표까지 끊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고 또 취소하면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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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시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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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의 의사표시가 이미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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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통보하고 회사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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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하고 또 취소하면 저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는건가요..??

    →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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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받아들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복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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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그만두실 생각이시면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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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미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통지서에 서명까지 강요하여 완료가 되었다면 이미 해고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해고 취소 또는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음 있었던 해고 처분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일 이후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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