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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사슴벌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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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 가능한가요?

2021.05.03일 회사 입사 하였습니다.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마치고 8월 19일 오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였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인데

그걸 알고는 해고 철회를 하겠다고 대표님이 오셔서는 이사님이 한 해고통보에는 인사권이 없으므로 해고철회를 한다는겁니다.

해고 철회를 승락하지 않고 나왔는데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셨는데 갑자기 해고 날짜가 9월 18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여기에 서명하라구요.

그래서 서명 안하고 나왔는데.

회사에 복귀하고 9월 18일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현재 이직 예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 참고로 5월 30일날 회사 법인이 주식회사로 바꼈다고 하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으로는 3개월 근무 미만이라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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