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후 일방적인 철회 가능한가요?
2021.05.03일 회사 입사 하였습니다.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마치고 8월 19일 오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일 해고 통보였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인데
그걸 알고는 해고 철회를 하겠다고 대표님이 오셔서는 이사님이 한 해고통보에는 인사권이 없으므로 해고철회를 한다는겁니다.
해고 철회를 승락하지 않고 나왔는데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셨는데 갑자기 해고 날짜가 9월 18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여기에 서명하라구요.
그래서 서명 안하고 나왔는데.
회사에 복귀하고 9월 18일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현재 이직 예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 참고로 5월 30일날 회사 법인이 주식회사로 바꼈다고 하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으로는 3개월 근무 미만이라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중간에 법인으로 변경되었어도 계속근무로 보아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사가 사용자로서 해고권을 행사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해고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해고통보에 따라 해고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복직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복직통보문서를 보내는 경우 사실상 해고의 철회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의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21.05.03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자신이 행한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복직통보문서를 보내자 근로자가 원직이 아니라며 복직에 응하지 않고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여 문서로 복직통보한 행위는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과의 고용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중노위 99부해577, 2000.01.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월 18일 사인 여부는 부당해고에 따라 판단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함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용자로 인식할 수 있는 자가 행한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만 사업주는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고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한뒤 사업주가 철회의사를 밝히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2. 이후 해고에고통지서를 제출하였고, 한달의 기간을 정해서 통지한 경우
예고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3.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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