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이번달까지만 다니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끔 조치는 해준다는데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 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해주는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만 하면 본인이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퇴사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을 통해 실업급여 교육을 사전(오프라인 교육도 가능)에 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여기 있는 도표 확인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후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