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지기법 55조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기법 55조 1항 4호를 보면 계산식이 나오는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이자상댕액은 왜 그 금액에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 지방세 본세에 세액감면 등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 1일당 0.022%를 가산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지방세법, 지방세기본상의 가산세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디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자상당액과 가산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린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상당액이란, 정책목적으로 세액을 감면/공제해주었으나 추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벤처기업에 장기간 투자할 것을 약속하여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으나,

    공제를 받자마자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본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제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제로 인하여 미납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가산세를 붙이게 됩니다.

    반면 가산세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금을 연체하는 경우 본래의 세액에 일정금액이 가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본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므로, 본래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가산세에 추가적인 가산세는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