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풋풋한홍관조148
풋풋한홍관조14823.08.20

청약통장 사망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촌형이 사망하고 형이 청약통장이 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사촌이라 확인이 안됩니다~참고로 사촌형은 가족이없고 등록되어있는 사촌형의 어머니는 30년째 연학이 안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촌이신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점에서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역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촌형이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어머니가 있다면(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그가 단속상속권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