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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감각적인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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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승계

현재 정부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정부부처로부터 시설 위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받아 시설운영 중인데, 위탁계약 종료 후 정부부처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인듯합니다.

  1. 이 경우 위탁사업 종료로 인해 인건비가 없어지므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지

  2. 정부부처 직영 운영 시에도 고용승계가 가능한지(운영 및 관리형태는 동일하지만 현 위탁계약서 상에 고용승계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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