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즐거운왈라비158
A라는 회사가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을 하고 위탁기간이 26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오기에 근로자를 26년 6월까지 계약을 맺고 고용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위탁 사업 운영(회사의 일방적 포기)을 25년 11월까지만 하고 종료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직원에 대한 고용을 근로계약기간만금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 종료에 따른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6.6.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계속하여 고용할 의무는 있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큼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위 회사가 오로지 하나의 위탁사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