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사업 운영 포기에 따는 근로관계 유지
A라는 회사가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을 하고 위탁기간이 26년도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나오기에 근로자를 26년 6월까지 계약을 맺고 고용했습니다. 이 때, 회사가 위탁 사업 운영(회사의 일방적 포기)을 25년 11월까지만 하고 종료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직원에 대한 고용을 근로계약기간만금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 종료에 따른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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