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B기관이 담당하던 국가사업이 A기관으로 정식 이관
A기관은 국가사업을 맡고 있던 B기관 직원 5인을 고용 승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나, 별개의 정관과 규정을 두고 독립적인 센터로 운영. 센터와 관련한 모든 예산(ex. 인건비 등)은 해당 국가사업비로만 충당.
1.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경우, A기관은 기존 B기관 5인에 대해 거취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예로 A기관의 예산으로 기존 B기관 5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정리) 기존 B기관 소속 5인이 비록 정규직으로 A기관에 채용되었으나, 애초에 별개의 정관과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사업 종료 시 협회의 고유 예산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2.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시, A기관의 예산이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예로 A기관의 정관 내지는 규정 혹은 고용계약서에 “국가사업 종료 시 A기관는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 대한 거취의 의무를 포기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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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이전에 올렸던 질문입니다.
저 글에서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시, A기관의 예산이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예로 A기관의 정관 내지는 규정 혹은 고용계약서에 “국가사업 종료 시 A기관는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 대한 거취의 의무를 포기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
일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국가사업 종료 시 A기관는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 대한 거취의 의무를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경우, 추후에 국가사업이 종료될 시 문제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즉 해당 문구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법령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