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수출업체가 지속적으로 부가세 환급만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전자상거래업으로 해외판매만을 진행 중입니다. 담당 세무사의 말로는 저희 매출이 영세율이라 해도 납부세액 없이 환급만 지속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품매입, 배송비 비용만 공제반영 하겠다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해외 사업 경험상 어느 나라건 환급을 많이 받으면 세무서에서 까칠하게 들어오는 건 이해는 가는데 사업특성상 영세율로 수출만 하는 업체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매입, 배송비 외에 소모품비, 식비 등은 공제를 받으면 세법상 잘못된 건가요?
식비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아요 1인 법인이라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게 쓴 거 같아요. 사적으로 쓴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식비는 그렇다 치고 컴퓨터, 포장재 등 몇백만원어치 샀는데 공제 못 받는다면 안타까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더라도(해당 환급이 탈세나 부정적인 환급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공무원이 별도로 확인절차는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없다면 전액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내매출이 없는 해외수출업체에 해당하신다면 매입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담당세무사님의 말씀은 추후 공제금액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문제가 되지않는 선에서 신고를 진행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수출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환급받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제 구매내역을 사업에 사용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품매입, 배송에 필요한 소모품(박스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식대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용위치, 사용시간, 사용장소를 분석하여 사적사용에 대한 소명요구를 요청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 소명요구가 진행된다하여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판단되신다면 그에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테니
매입세액 공제항목으로 처리해달라 담당세무사에게 요청해주시면 공제진행 해드릴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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