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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알파카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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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영세율 수출업체가 지속적으로 부가세 환급만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전자상거래업으로 해외판매만을 진행 중입니다. 담당 세무사의 말로는 저희 매출이 영세율이라 해도 납부세액 없이 환급만 지속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품매입, 배송비 비용만 공제반영 하겠다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해외 사업 경험상 어느 나라건 환급을 많이 받으면 세무서에서 까칠하게 들어오는 건 이해는 가는데 사업특성상 영세율로 수출만 하는 업체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매입, 배송비 외에 소모품비, 식비 등은 공제를 받으면 세법상 잘못된 건가요?

식비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아요 1인 법인이라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게 쓴 거 같아요. 사적으로 쓴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식비는 그렇다 치고 컴퓨터, 포장재 등 몇백만원어치 샀는데 공제 못 받는다면 안타까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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