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수출업체가 지속적으로 부가세 환급만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전자상거래업으로 해외판매만을 진행 중입니다. 담당 세무사의 말로는 저희 매출이 영세율이라 해도 납부세액 없이 환급만 지속적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품매입, 배송비 비용만 공제반영 하겠다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해외 사업 경험상 어느 나라건 환급을 많이 받으면 세무서에서 까칠하게 들어오는 건 이해는 가는데 사업특성상 영세율로 수출만 하는 업체라면 납부세액이 없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매입, 배송비 외에 소모품비, 식비 등은 공제를 받으면 세법상 잘못된 건가요?

식비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아요 1인 법인이라 한 달에 20만원도 안 되게 쓴 거 같아요. 사적으로 쓴 경우는 한 번도 없고요. 식비는 그렇다 치고 컴퓨터, 포장재 등 몇백만원어치 샀는데 공제 못 받는다면 안타까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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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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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더라도(해당 환급이 탈세나 부정적인 환급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공무원이 별도로 확인절차는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없다면 전액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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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내매출이 없는 해외수출업체에 해당하신다면 매입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담당세무사님의 말씀은 추후 공제금액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문제가 되지않는 선에서 신고를 진행하자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수출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환급받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제 구매내역을 사업에 사용하신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품매입, 배송에 필요한 소모품(박스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추후 조사가 진행된다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식대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용위치, 사용시간, 사용장소를 분석하여 사적사용에 대한 소명요구를 요청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 소명요구가 진행된다하여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판단되신다면 그에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을테니

    매입세액 공제항목으로 처리해달라 담당세무사에게 요청해주시면 공제진행 해드릴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