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신고가 혹시 가능한가요?
A양이 B군에게 한번 자자는 연락했는데 이거를 B군이 친구 4명에게 "이렇게 왔는데 어떡하냐"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 얘기를 보니 A양이 친구가 보낸거다 라고 했는데 A양은 친구들에게 말한것이 기분이 나빠서 뭐라뭐라 했는데 B군은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도 볼 사이인데 미안해 다시는 안그럴게" 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A양도 "그래 사과해줘서 고마워"라고 이미 서로 좋게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6개월 뒤 A양이 갑자기 그때 일을 다시 꺼내 학폭 및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것도 학폭이랑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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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군이 A양의 발언을 친구에게 보여준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학폭,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양형참작사유로 활용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특별한 범죄 사실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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