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으로 근무중 본인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만60세가 지나서 퇴사없이 계속근로로 근무중인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될수있나요
다른분이 60세에 퇴사로 정리하고 재입사면 대상이 될수있고 계속근로로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 당시의 퇴직사유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의해 퇴사가 된 것인지(해고 또는 권고사직등)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래 이후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 후 근무 중 본인이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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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년연장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60세를 경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도래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직을 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정년이 지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