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횡령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라는게 횡령범인이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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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횡령죄 등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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