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2.27

부동산횡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횡령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라는게 횡령범인이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횡령죄 등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