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횡령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라는게 횡령범인이 타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라는건가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횡령죄 등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