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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正室) 부인이 낳은 자식 중 맏아들을 의미한다.
적장자에서 적(嫡)이란 정실 적(嫡)의 의미이다[1]. 흔히 적자(嫡子)라고도 한다. 그리고 적1남이라는 기록도 적장자를 뜻한다.
중혼과 축첩,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가 불법인 일부일처제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인이 정실이기 때문에 적자/서자 개념이 없어졌기에 현재 이 단어를 볼 방법은 역사책에서밖에 없다.
조선 왕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왕조 국가에서는 적장자의 왕위 계승이 원칙이었다.
딸일 경우에는 적녀라고 한다. 적자의 계통은 적통이라고 한다. 정확히 풀어말하자면 근대까지 대부분의 왕조 국가들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살리카법을 적용했고, 언제나 남계가 우선이며 모계의 왕위계승이 인정되는 경우도 남계의 아들이 모두 없을때 한정이다. 즉, 공주와 그 자손인 모계는 적통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극에서 말하는 적통은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들의 자손 중에서도 세자빈 내지 정실부인에게서 난 아들들만을 사실상 의미한다. 현대 입헌군주국 왕조 국가들 중 서양 국가들은 살리카법을 거의 폐지하고, 모계와 남계 차별도 없앴으므로 공주 및 그녀들의 자식들도 모두 적통으로 인정되므로 적통의 사전적 의미 및 범위가 넓어졌다.
출처: 나무위키 적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