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제약회사 사이의 약가 협상을 통해서 약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약가 협상에서 약의 상한금액과 예상 청구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상한금액과 예상 청구금액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