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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앵무새166

총명한앵무새166

24.06.25

퇴직금 이율보증형 DC 가입했는데 연간 총 임금 1/12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일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퇴지금 이율보증형 DC 가입했는데 임금에 기본급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 2년이상 일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부담금 납부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 임금총액에는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받게 됩니다.

    2. 기본급 뿐만 아니라 고정연장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은 연봉의 1/12을 매월 납입하여야 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