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총 2년 2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퇴직금은 DC형으로 받고있고 이미 1년치 일한 퇴직금을 정산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남은 1년치의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은 상태인데 퇴사하고 나서 받게 된다면 1년치 임금총액의 12/1이 납부되는건가요 아님 퇴사직전 3개월 간의 임금 평균액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정산 받고 남은 1년 2개월치의 1/12만큼으로 계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퇴직금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계산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1년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
1년 재직 중 6개월은 200만원 + 뒤 6개월은 2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퇴직금은 250만원이 되지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225만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1년간 지급 받은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그 금액을 수령학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DC형) 회사 부담금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DC 계좌로 납입합니다. 이미 납입한 기간을 제외한 재직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그믈 근로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면 되는 바, 남은 1년 2개월에 대하여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사용자는 나머지 계속근로일수 1년 2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