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신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전에 외할머니도 사망하셨는데요. 유류분 청구소송은 외할머니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할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년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또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로 상속 등의 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전에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내 하여야 하고,
망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망인이 사망 후 1년 이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