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최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이유에는 외가쪽과 왕래가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 후 외손녀들은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을 받을 생각은 없고
만약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어머니의 상속분만큼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청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외손녀들은 대습상속인들로서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제1순위의 상속인)이나 형제자매(제3순위의 상속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으로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상속인이 될 자가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근거는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받았다면 그가 사망한 때에는 다시 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것인데, 본래의 상속인이 사망 등의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의 상속인이 될 자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포기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와 망인(외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어머니의 상속분에 대해서 질문자인 어머님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대신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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