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쪽 주행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뒷문만 도색이 벗겨졌다면 이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주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 경우 차량 과실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