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이야기를 했더니 사업주가 화가남
사업주가 화를내며 변호사를 고용해서 싸우겠다 합니다 이렇게꺼지 할일인지 모르겠지만 연차를 강제소진시켜 입원기간으로 만들었던데 입원이 길어져
연차가 없으니 변가신청을 요구했는데 회사어플에
제가 근무중이라고 떠있습니다 산재승인까지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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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재정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불필요하게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 어렵네요.
산재 승인 전에는 회사가 급여 및 근태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승인 후에는 요양 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연차 복원이나 급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차를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소진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병가 불승인이나 근무 중으로 처리한 부분도 향후 분쟁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태기록·연차사용 내역·사내 전산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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