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사기 당히면 증거로 영상을 캡쳐하거나 화면녹하를 해야 하는 데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는 상대와의 디엠 창 옆에 사진기 모양이 있는 데 그걸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그걸 핸드폰으로 캡쳐하거나 화면녹화를 해도 갤러리에 들어가보면 볼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 기능이 범죄 신고에 증거로 이용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니면 그 동영상이나 사진 증거물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