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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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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노무수령거부증 통지시 연차사용일에 출근전인데도 미리 거부증을 통지하는 게 효력이 있나요?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연차사용일에 출근을 했을 경우 노무수령거부증을 통지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제 사수는 실제 연차사용일에 출근하기 전에 미리 노무수령거부증을 통지하자고 하는데 이 방법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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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근로수령 거부를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출근하기 전에 통지하는 것 또한 당연히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할지말지를 예상해서 통지하는 것으로

    실제 출근한경우라면 문제없으나, 출근하지 않았을경우 효력주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