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 중인 사람인데 추후 이직을 위해서 퇴사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에 한함) 등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문서 및 경력증명서 등 이후 해당 직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항만이 기입되어 있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정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경력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일반적인 경우 사직서 외에 따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서류 또한 일반적인 경우는 없으나, 특별히 기록을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까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받을 만한 서류는 경력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나머지는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는
경력증명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최종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이직을 위하여는 사용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증명이 필요하므로, 퇴사 시 굳이 챙겨둘 필요가 있는 서류는 경력증명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이후에도 관련 서류에 대해 이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발급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별도의 서류를 미리 제출받을 필요는 없고, 추후에 다른회사에 취업할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때 회사에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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