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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뜸부기250
의연한뜸부기25023.07.12

퇴사 할 때 받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 중인 사람인데 추후 이직을 위해서 퇴사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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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에 한함) 등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문서 및 경력증명서 등 이후 해당 직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항만이 기입되어 있는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정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경력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는 일반적인 경우 사직서 외에 따로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받은 서류 또한 일반적인 경우는 없으나, 특별히 기록을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별도로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까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받을 만한 서류는 경력증명서 정도만 있으면 될 듯합니다. 나머지는 홈택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에는

    경력증명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최종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산정내역서

    정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이직을 위하여는 사용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직확인서 발급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통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증명이 필요하므로, 퇴사 시 굳이 챙겨둘 필요가 있는 서류는 경력증명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이후에도 관련 서류에 대해 이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발급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따라서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없다면 별도의 서류를 미리 제출받을 필요는 없고, 추후에 다른회사에 취업할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때 회사에 발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