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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22.12.31

해외 여행중 물건을 사서 들어오면 ??

해외 여행에서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사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에 따라

관세가???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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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 경감되며,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추가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여행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이라고 한다면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최근 미화 800달러로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2457496&mediaCodeNo=257&utm_source=https://www.google.com/

    또한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해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진시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