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이 안되어서 오늘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입금에 포함시킴) 이러한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6. 임 금
을의 급여는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및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의 법정 수당과 식대를 다음과 같이 포괄하여 지급하며,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합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