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못받나요 ?
근로 계약서 상 통상시급 및 법정제수당분(연장,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등 기재되어 있었기에
저는 당연히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하는것이라 생각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기재 되어있었기에
회사에 월 1회 이상 휴일 출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자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휴일근로수당 월 1회 7시간 으로 되어있으나
저는 월 2회,또는 3회도 출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부분 및 제가 포괄임금제라는것을 몰랐는데
[답변요청]
(1)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제가 요구하는 휴일근로수당 초과분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면 저는 1주 12시간 이내 연장 또는 휴일근무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싸인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
(2) 회사측에 상세 수당내역은 왜 있고 시급은 왜 있냐고 물어보니
저는 포괄임금제라 급여 2,245,500원 이라는 금액을 맞추기 위한 내용일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해당 부분은 문제되는게 아닌가요 ?
-저의 실제 근무는 평일 (월~금) 8시~6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그 외 주말에 출근을 2주에 1번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1달에 최소 1번~3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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