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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약간자비로운간장게장

집주인이 전세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다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자기가 대출을 받았다는데

도배비 명목으로 말하는데 결국 자기 이자를 보태줄수있냐는 거였음

50을 보태줄수 있냐길래 그건 힘들거 같다고 했다가3그래도 계속 말하길래 30정도로 합의봄

근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이돈은 줄 필요가 없다고함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이돈은 못줄거 같다고 하니

왜 준다고 했다가 그러냐고 화냄

준다고 했다가 안주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내가 집주인 대출 이자까지 내줄명목은 아닌거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겠다고 약정한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약정위반으로 법률분쟁에 가는 경우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합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단 합의가 된 것이라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