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금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다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서 자기가 대출을 받았다는데
도배비 명목으로 말하는데 결국 자기 이자를 보태줄수있냐는 거였음
50을 보태줄수 있냐길래 그건 힘들거 같다고 했다가3그래도 계속 말하길래 30정도로 합의봄
근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이돈은 줄 필요가 없다고함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이돈은 못줄거 같다고 하니
왜 준다고 했다가 그러냐고 화냄
준다고 했다가 안주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내가 집주인 대출 이자까지 내줄명목은 아닌거 같은데